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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빨리 줄어들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중에서도 방역 지침의 변화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감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 인원수, 방역패스 등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 제도를 통해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이기도 한데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이며 매출이 소상공인, 소기업 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인 경우 - 2021/12/15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중이어야하며 그리고 폐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상기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자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소기업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로 인정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제외 부분은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반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상자는 1,000,000원이 지급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에서 100만원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21.12.15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기존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초기에는 홀수 짝수제를 시행했으나 같은 날 29일부터 차별 없이 지원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은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증빙서류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는 2차 지급 (1.6)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및 매출 감소가 인정된 소상공인,소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급 일정은 영업시간 제한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식당, 카페 등) 12월27일(월)부터 1차 지급이 되었으며 아래표를 보고 확인하시면됩니다.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준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숙박업은 10억 원, 도소매업은 50억 원, 제조업은 120억 원입니다.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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